『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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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477 | 홍성성문화센터 |

충청남도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7)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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