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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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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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실무형’으로 개편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화) 국무회의 통과 -

- 2급 필기‧면접시험 없애고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 및 

자격연수 수료로 자격 취득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9일(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자격시험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자격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약 6만 9천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05년 자격제도 개편 후 장기간 사회 환경 변화, 현장의 제도 개편 요구 등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의 현장 전문성 제고를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종전 1·2·3급으로 운영되던 청소년지도사 자격등급을 1‧2급으로 간소화합니다. 2급은 필기·면접시험을 폐지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한 후 자격연수까지 완료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2급의 경우 자격취득자의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합니다. 



또한,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을 도입하여 자격시험을 더욱 체계화합니다. 



1급의 경우 응시자격, 검정과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운영합니다.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며 이번 개정안은 수험생 및 대학 등 관계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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