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소양교육 및 진로탐색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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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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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및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탐색검사, 근로기준법, 건전한 소비교육 등의 내용으로 올바른 아르바이트문화 조성과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아르바이트소양교육 및 진로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