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유공자 단체 포상 공고
□ 개 요
훈 격 : 충청남도지사 표창
표창대상 : 도내 청소년 기관·단체 및 소속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기관·단체 및 소속지도자
표 창 수 : 총 5개(개인 3명, 기관·단체 2개소)
표창시기 : 2015. 10. 7(수) 예정 / 2015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지도자대회 개회식
시상방법 : 표창장 수여
추진일정
서류접수 : 2015. 9. 7(월) ~ 9. 16(수) 16:00 까지
심 사 : 2015. 9. 21(월) 15:00 ~ 18:00
결과발표 : 2015. 10. 2(금) 예정
추진절차
각 소속 기관·단체 추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심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통보
道 심사 확정
(공적심사위원회)
3
추천기준 및 자격기준
추천기준
청소년의 참여‧권리증진을 위해 노력 또는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에 기여한 청소년지도자 및 기관·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기관·단체 및 소속지도자
자격기준(수공기간)
훈 격
수공 기간
추천기준일
도 지 사
2년 이상
2015. 9. 7(월) 기준
제외대상
개인(청소년지도자)
— 학교폭력 가해자 및 (성)범죄자(추천 후 시상 전 사건발생 시 시상 제외)
— 동일 공적으로 최근 2년 이내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지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있는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각종 비위 등으로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자
기관·단체
— 동일 공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단체표창 받은 기관·단체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