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청소년문화교류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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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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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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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프로그램_표시고지.pdf (52.0K)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9조의 5, 시행규칙 제 1조의 5에 의거하여 충남-서울 청소년문화교류 사전신고제 신고수리공지의무 사항으로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 해 주세요.